지난해 이맘때쯤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중국에서의 이른바 ‘알몸 배추’ 충격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중국 얘긴가 했다. 그러나 이번엔 한국, 그중에서도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 얘기였다. 한 남성이 플라스틱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다가 사용하던 그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이 남성은 해당 족발집의 김모 전 조리장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이에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족발집 전 조리장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죄질이 몹시 나쁘다는 판단에서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은 특히 먹거리만은 정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시켜야 한다는 정서가 매우 강하다. 과거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나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강한 거부감,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제 확산 등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 농업’에 대한 관심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족발집 김 전 조리장의 행태는 이러한 국민의 정서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족발집)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미 퇴사했다거나,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것 등은 처벌에서 고려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국민적 공분’을 인식했다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한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최종 재판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족발집 수세미’는 국민적 공분과 관심, 그리고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먹거리 상품에 대한 관리·유통·판매 등에 대한 안전과 위생 문제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단순 범죄 수준으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에 재판부도 ‘일벌백계’로 국민적 공분에 적극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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