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 조바위의 장식대기  (제공:문화재청)ⓒ천지일보 2022.3.24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 조바위의 장식대기 (제공:문화재청)ⓒ천지일보 2022.3.24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2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하여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한복 입기’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복(韓服)을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 입기’는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최근 점차 그 빈도와 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반드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根幹)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전승되고 있다.

미국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가 촬영한 사진 속 한복 차림(1911년)(출처: 국립민속박물관)ⓒ천지일보 2022.3.24
미국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가 촬영한 사진 속 한복 차림(1911년)(출처: 국립민속박물관)ⓒ천지일보 2022.3.24

근대적 산업사회가 이뤄지기 전에는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해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새로이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각각 ‘설빔’ ‘추석빔’ ‘단오빔’이라 했고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때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장만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처럼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이기에 매우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하여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뤄진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이며, 우리 고유의 복식 문화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典型)을 확립했다. 1900년 4월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돼 문관예복으로 양복(洋服)을 입게 되면서부터는 수천 년간 내려오던 한복문화가 한복·양복의 혼합문화로 전환됐다. 

김홍도 풍속도화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복식(제공:국립중앙박물관) ⓒ천지일보 2022.3.24
김홍도 풍속도화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복식(제공:국립중앙박물관) ⓒ천지일보 2022.3.24

이처럼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마케팅)·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의례별로(명절·일생의례)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한복을 착용하는 등도 인정 받았다.

다만 ‘한복 입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