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5대 회장으로 당선된 법무법인 동화의 조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제공: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5대 회장으로 당선된 법무법인 동화의 조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제공: 민변)

조영선 변호사에 300만원 징계

민변 “법무법인 실수” 해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5대 회장으로 당선된 법무법인 동화의 조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변은 법무법인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조 변호사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의 경징계를 내렸다.

앞서 조 변호사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한 적이 있다. 현행 변호사법상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조 변호사가 사무총장 퇴임 이후 법무법인에 소속되면서 일한 사건의 수임자료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변 관계자는 “조 변호사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퇴직하고 수임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임신고는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데, 조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에서 조 변호사가 단독으로 수임하거나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신고했는데, 다른 변호사가 수임, 공동으로 연명해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실수로 신고가 일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해당 법인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확인하고 즉시 보정했다”고 덧붙였다.

민변 관계자는 “이유 불문하고 절차상 과오가 있었던 점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앞서 지난 21일 실시된 민변 제1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다수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총 선거권자 1101명 중 56.67%인 624명이 참여한 투표였다.

당선인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5월 28일부터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조 변호사는 변호사일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민변에 가입했다. . 가입 이후 긴급조치 변호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법률지원단장, 국정교과서 저지 TF 단장, 고(故) 백남기 변호단 등 여러 공익사건과 시국사건을 변론해왔다.

당선 후 조 변호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과 연대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건하게 돌파해나갈 것”이라며 “인권,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변론활동과 더불어 공익인권소송을 기획·개발하고, 보편적 인권보장 및 확대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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