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2.3.19
순천시청 전경.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2.3.19

교부세 확보로 재원 마련해
약 300억원 규모 지원 계획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전남 순천시가 편성한 재난지원금이 순천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매출 대비 피해입증이 불가했던 소상공인도 최대한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최고 금액이다.

시는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인 5668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약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1만 5000여개의 사업체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여행업은 300만원, 기타 사업장은 200만원, 후원 방문판매업과 전통시장 노점상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요건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2022년 2월 24일 기준 순천시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체다. 1단계 신속 지급대상과 2단계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 지급대상자로 나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 지급대상은 지난해 지급된 전라남도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업체 중 폐업·대표자 변경 등을 제외한 약 1만 3600개 업체에 대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확인 지급대상은 신속 지급 누락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창업자, 후원방문판매업, 전통시장 노점상(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창구는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아랫장 노면 주차장 내 꿈마루 쉼터 도서관(남부복지관 옆)에서 운영한다. 정부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완료하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평생학습강사,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고용 사각지대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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