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6

정치자금법 위반 약식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녀를 위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태료 등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절차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2015년 8월 사이 21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 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2020년 9월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또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19만원을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대신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지난해 12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 그대로 추 전 장관에게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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