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03.11.
[서울=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03.11.

法 “위력행사라 보기 어려워”

하나은행은 고용평등법 위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4년 만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에 관한 추천서를 전달하긴 했지만, 그밖에 합격 여부를 확인해 이들이 불합격권인데도 합격할 수 있도록 어떤 표현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함 부회장이 남성 위주 채용을 한다고 주장하나, 물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차별 채용방식은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됐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행장이 추천한 지원자들 리스트를 따로 요청해 인사부장이 출력해 보관하고 있었고, 당시 부행장이라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임원면접도 행한 끝에 이들 지원자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별도의 추천 리스트에 합격 부탁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표시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재판부는 인사부 직원들의 남녀고용평등법 유죄를 인정해 하나은행 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은 당시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함 부회장은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증거를 많이 제출해 판사님이 잘 판단해주신 부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행장을 지내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에게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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