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CI.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양처)가 혈관보강제의 유효 성분으로 사용되는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니트로소모르폴린, NMOR)을 조사한 결과, 광동제약의 ‘베니톨정’이 섭취 허용량을 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NMOR은 의약품 불순물 ‘니트로소아민류’ 중 하나로 주원료에 사용되는 물질인 ‘모르폴린’과 부원료에 잔류한 ‘아질산염’이 반응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유럽의약품청(EMA)의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불순물 NMOR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된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 결과 광동제약의 베니톨정은 NMOR 1일 섭취 허용량(127ng/일)을 초과했다. 광동제약은 현재 이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다만 인체에 대한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환자들은 해당 약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 지속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필요시 NMOR이 1일 섭취 허용량 이하인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할 수 없다면 다른 약국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 제품 교환이 어려운 경우 해당 광동제약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NMOR 1일 섭취 허용량을 정하기 위해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ICH M7)을 적용해 127ng/일로 설정했다.

현재 ICH M7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변이원성 불순물에 대해 70년간 매일 섭취했을 때 ‘무시가 가능한 수준(10만명 중 1명 이하에서 추가로 암 발생)’을 1일 섭취 허용량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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