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제너시스 BBQ)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제너시스 BBQ)

채용공고는 ‘정규직’ 실제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때 계약직으로 번복”

“연봉도 실적 달성해야 주겠다 말 바꿔”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지난해 ‘청년 가짜 무상 지원’ 논란에 휩싸인 제네시스BBQ가 이번에는 ‘거짓 구인광고’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경 이직을 고민하던 A씨는 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BBQ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결정했다. 이후 서류와 면접에서 모두 합격한 A씨는 인적성 검사를 마친 후 9월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치킨대학에서 2주간 연수를 받았고 연수 후 정식 채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 A씨를 포함한 5명이 연수를 받았는데 1명이 계약직이라고 말을 해 A씨는 다시 구인광고를 살펴봤다. 하지만 여전히 정규직이라고 올라와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연수가 1주일로 단축돼 A씨는 9월 13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

A씨는 본지와의 전화에서 “면접 때까지 계약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근로계약서 작성 때 계약직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미 취업을 위해 기존 회사를 퇴직한 상황이라 억울했지만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A씨는 전화로 합격통보를 받고 구두로 연봉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하며 회사 측은 또 말을 바꿨다. 근로계약서에 써 있던 연봉이 전화로 협상한 금액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전화 안내 시 기존 회사에서 받던 것보다 연봉이 낮았지만 수용하고 협의를 봤다”며 “하지만 협의한 연봉과 달라 물어보니 그 금액은 실적을 달성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BBQ의 거짓 구인광고를 비판하며 “구인광고에 계약직으로 돼 있었다면 이전 회사를 그만두지도 않았고 여기에 지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구직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쁨 노무사사무소의 이기쁨 대표노무사는 “원칙적으로는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전액’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공하는 노무의 성질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실적이 낮으면 임금이 낮아진다는 건 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진정인은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름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BBQ에서 퇴사한 후 거짓 채용공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BBQ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 입사) 당시 3명이 같이 면접을 봤는데 지금도 근무 중인 A씨 외 2명에 의하면 이 2명은 면접을 보고 처우 협상할 때 계약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고지받았다고 했다”며 “3명이 같이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1명만 못 들을 수가 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이 면접 봤던 1명은 같이 최종 합격돼서 연수장에서 만났는데 정규직이었다. 다른 1명은 탈락됐다”며 “계약직이라는 고지부터 말이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똑같은 면접을 봤고, 똑같은 질문을 받았기에 같은 정규직인 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BQ 측 인사팀장이 ‘직원을 통해 구직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전화를 통해 전달받았다”고도 전했다.

제너시스BBQ 채용 공고 안내 이미지. (독자 제공) ⓒ천지일보 2022.3.11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제너시스BBQ 채용 공고 안내 이미지. (독자 제공) ⓒ천지일보 2022.3.11

BBQ가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고를 올린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에 진행된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200억원 규모로 청년 200팀을 선발해 한 팀에 8000만원 상당의 매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청년들에게 무상 지원으로 인식되면서 당시 윤홍근 회장의 ‘통 큰 지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에서 윤 회장은 선발된 인원들은 월 200만원씩 40개월 총 8000만원을 BBQ에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하면서 원성을 샀다. 모집 당시에는 800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것 같았지만 금액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로얄티 역시 따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리엔테이션 당일 공지했다.

이 때문에 중도 포기한 매장의 수는 꽤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사에서 투자해 매장을 오픈했고 합격자가 못 하겠다고 하면 방치된 매장이 되니까 최초 지원자들부터 해서 ‘다시 할 생각 없냐’고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며 “나 역시 그런 전화를 돌렸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이 커지면서 BBQ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 “월 194만원, 매출과 판매수를 고려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설명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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