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0

“우크라 입국 확인”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8일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제재에 착수하면 외교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교부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 실국장급의 심의를 거쳐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진다.

반납 명령을 통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직권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추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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