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1.23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1.23

중랑구 발주공사 시·구 합동단속… 자치구로 단속 확대

“위반시 영업정지 등… 등록말소·행정조치·형사고발까지”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전 단속을 한 결과 서울시 발주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가 단속 전보다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건설업체의 등록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천지일보 2022.3.7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수 급감.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2.3.7

단속 후인 지난해 10월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 수는 1100개로 단속 전인 2020년 6월 2025개보다 46% 줄었다.

시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기피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단속을 통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을 퇴출시키고 건실한 건설업체에게 수주기회를 증대시켜 부실시공에 따른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276개 건설업체 단속 결과 부적격업체 58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 중 35곳에 영업정지, 4곳을 등록말소 했으며, 19곳에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2020년 6월 1470개→2021년 10월 2096개)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건설협회 등에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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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수 증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2.3.7

시는 향후 25개 자치구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 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으며 단속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우선 중랑구에서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 단속 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절차는 먼저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업체에게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공사 계약 배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까지 추진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으로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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