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태복 기자]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올 상반기 이용실적은 2만 44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사망자 25만 5403명 중 17.6%인 4만 4825명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50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98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시행해 상속인에게 금융자산을 돌려주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상속재산이 이같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속 금융자산 찾아가세요” 캠페인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사망신고 시 각 행정기관에서 금감원 조회서비스 안내 ▲지자체 홍보물에 해당 사실 홍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사망자의 모든 채권 및 채무 잔액을 상속인에게 통보하는 것 등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금융감독원 본점과 지점 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결과는 신청 후 약 5~15일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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