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참여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2.2.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참여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2.2.28

법무부 “현지정세 안정화까지”

귀국 힘든 우크라이나인 대상

임시자격 변경 뒤 체류 허용

앞서 미얀마·아프간인도 혜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8일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1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뒤 국내 체류·취업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대상이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참여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하라”며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적 해법은 없다.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참여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하라”며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적 해법은 없다.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이라도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은 총 3843명으로, 체류자격별로 보면 방문동거(F-1) 812명, 단기방문(C-3) 174명, 결혼이민(F-6) 153명, 유학(D-2) 103명, 어학연수(D-4) 80명, 기타 2521명 등이다.

이들 중 2390명은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등 자격으로 입국한 해외동포들이다.

이 가운데 올해 6월말까지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는 538명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아프간특별기여자 및 가족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제공: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아프간특별기여자 및 가족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제공: 법무부)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이 3800여명쯤 되는 거 같다”며 “이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미얀마 사태 때와 똑같이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 연장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발생 뒤 국내에 체류 중인 약 2만 5000여명의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의 특별체류를 허가했다.

이후 8월에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자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 특별체류를 허용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엔 “그 부분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되는 문제”라며 “중요한 보안 문제가 걸려 있다”고 추가 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박 장관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 침공 예측 못하고 위기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비판이 대상이 된 것을 두고 “한 언론사의 기사고, 제 의견은 거기에 없다”며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박 장관의 이 같은 게시에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박 장관을 경질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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