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13일 시는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927건의 절반가량(816건, 42.4%)이 오후 2~6시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1회 촬영 후 곧바로 견인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 어머니 등도 1559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벌이고, 시민이 스쿨존 내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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