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지난 21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2.2.22
전북 부안군이 지난 21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2.2.22

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 등 15명 규모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지난 21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민간위원 13명과 공무원 2명(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군세 이의신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모범납세자 선정,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최현옥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장은 “부안군민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조 행정복지국장은 “군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지방세 불복에 대한 구제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라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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