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뉴시스】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2018년 11월13일 도쿄돔 앞에서 한 남성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플래카드에 적힌 한자는 '양이(攘夷·오랑캐를 몰아내자)'로 극우 혐한 시위자들의 대표적 구호이다.
【도쿄=뉴시스】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2018년 11월13일 도쿄돔 앞에서 한 남성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플래카드에 적힌 한자는 '양이(攘夷·오랑캐를 몰아내자)'로 극우 혐한 시위자들의 대표적 구호이다.

혐한 시위를 벌인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합헌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조장 표현)를 억제하기 위해 오사카(大阪)시가 시행 중인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합헌이라는 판결을 이날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며 이날 판결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사카시의 조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배려하면서 억제를 꾀하려는 취지가 인정된다"며 "표현의 자유 제한은 합리적이며 어쩔 수 없는 한도 내에 그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례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이 "차별 의식을 조장하거나 범죄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며 억제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심판 대상이 된 것은 오사카시가 2016년 시행한 조례다.

이 조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회가 특정 표현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들의 검토 결과를 받은 시장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인정하는 경우 문제의 표현을 사용한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표적으로 삼아 혐한 시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공표하는 근거가 됐다.

이 조례에 반발한 오사카 주민 8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조례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도쿄=연합뉴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