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에 위치한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청) ⓒ천지일보 2022.2.14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에 위치한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청) ⓒ천지일보 2022.2.14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를 본 광산구민 누구나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라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때 자동으로 가입·해지 된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온열질환, 스쿨존 사고 등 8가지다.

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일부 항목에 대해선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및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고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우선을 두겠다”며 “만에 하나 피해를 본 시민이 발생하면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에 따라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