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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2.2.11

노동‧보건‧법률‧안전 4개 분야 전문가 총 28명

委,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개선 대책 수립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각 분야 전문가들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0일부터 본격적인 점검 작업에 나섰다. 

공단은 노동, 보건, 법률, 안전 4개 분야 전문가 총 28명의 전문가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안전 분야에서는 공단 사업이 체육, 공원, 교통, 전용도로 관리 등 다양한 점을 감안해 건설 안전, 가스, 전기, 소방, 행사 가설무대와 유기시설 등 여러 직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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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노동안전보건위위횐 화상회의 캡처.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2.2.11

노동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 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지난 9일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휴먼 에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검사 장비의 보완이나 안전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일부는 판례가 쌓이면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대사고의 경우 최종 법률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49인 사업장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은 24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93%가 현장 근로자다. 또한 관리하는 시설물의 78%가 건립한 지 20년이 지나 노후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그간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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