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2.6

[천지일보=이솜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9일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이날 밤 12시 종료된다.

신청자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선지급 대상자 55만명 중 42만4천237명이 신청했고 이 중 39만 1490명에게 1조 9575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는 업체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올해 1분기분 선지급 보상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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