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외지인 집중 매수 현황 분포도 (제공: 국토교통부)
법인 및 외지인 집중 매수 현황 분포도 (제공: 국토교통부)

15개월간 저가 아파트 5천채 매수

[천지일보=홍나리 기자] 정부 조사 결과 지난 15개월간 충북 청주시 아파트 5000채를 법인과 외지인이 매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청주시를 비롯한 천안·아산·부산·창원·인천·부천을 법인 및 외지인 매수 집중지역으로 보고 상시적 모니터링에 나선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공시가 1억원 이하)를 매수한 사례는 총 9만건이다.

이 중 거래 주요 지역에 충북 청주시가 5000건으로 전국 4위에 올랐다. 앞서 ▲천안·아산(8000건) ▲부산·창원(7000건) ▲인천·부천(6000건) 등이 전국 1~3위로 집계됐다.

거래 분석 결과 2020년 7월 이후 법인·외지인의 거래 비중이 지속 증가했으며 평균 매수 가격은 1억 233만원이었다.

이들이 단기 매수 및 매도한 거래수는 총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이들의 아파트 평균 보유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으며 매도인은 주로 현지인(40.7%)이었다.

이에 정부는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기(전세 보증금으로 구매한 매물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것)해 평균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 매도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거래가에서 임대보증금 비율(매수자금 중 평균 59.9%)이 높아 향후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법인 명의신탁·편법증여 등 이상 거래 1800건 중 위법의심 거래 570건을 적발했으며, 차후 집중 거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특이동향 지역을 정해서 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며 “가격이 급등하거나 미성년자 비율이 높은 등 다양한 사례로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추후 단속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소명자료 조사부터 출발해서 거래 관련 서류를 당사자가 제출하면 정부 측에서 검토하고 질의응답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충북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6.67% 올랐으며 이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인 16.35%보다 더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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