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선대위) ⓒ천지일보 2022.1.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선대위) ⓒ천지일보 2022.1.25

“李, 사퇴 종용 증거 넘쳐”

“40분 녹취록에 李 4번 언급”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국민의힘 측에서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이라고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결국 검찰이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을 찾아가 이재명 시장의 사퇴하라는 명을 전하는 내용이 40분의 녹취록에 그대로 담겨있다”며 “녹취록에는 정진상 비서실장이 8번, 성남시장이 4번 언급된다. 이재명 후보가 사퇴 종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인 이 후보 지시 없이 유 본부장이 상사인 황 사장에게 박살 운운하며 사표를 내라 할 수도 없고 그럴 동기나 이유도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또 국정감사 당시 이 후보가 ‘황무성 사장은 더 있었으면 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진심이었다면 왜 황 사장의 사퇴를 말리지 않았나. 이 말을 누가 믿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은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한 구조다. 김은경 전 장관은 2년 징역형을 받았다. 이 후보와 정 실장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자검사)은 이날 이 부호, 정 부실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녹취록·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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