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호 습지(지정면적 1.08㎢).(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2.2.3
마동호 습지(지정면적 1.08㎢).(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2.2.3

멸종위기종 서식 등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 높아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두호리, 거류면 거산리 등 일대에 있는 마동호 습지(지정면적 1.08㎢)가 환경부로부터 오늘(3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난해 4월 고성군이 환경부에 건의해 경남의 우포늪, 화포천 등을 비롯해 도내 7번째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습지보호지역은 창녕 우포늪, 양산 화엄늪, 신불산 고산습지,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김해 화포천, 창원 봉암갯벌 등이다.

마동호는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사이에 834m의 제방을 쌓아 만든 400여ha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인공호수로 황새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3종을 비롯해 총 739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인정돼왔다. 특히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땅인 마동호 내의 간사지 일대에는 습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으로 매년 한반도를 찾는 다양한 철새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마동호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습지의 가치와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 고성군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 이번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마동호가 이번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5년마다 습지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돼 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현명한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습지보전계획에 따라 향후 국비를 지원받아 마동호 습지만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훼손습지 복원, 습지보전 이용시설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고성군에 분포하는 국가농업문화유산 ‘둠벙’ 천연기념물 ‘독수리’ 등과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을 연계하면 생태적 가치를 더욱 높여 생태관광지로서의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세계 습지의 날(2월 2일)에 즈음해 고성 마동호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 탄소저장고인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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