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천지일보 DB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

‘낙하산 인사’ 위해 사표 강요

채용 절차 조작한 혐의 적용

대법 “원심 법리 오해 없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낙하산 인사’를 위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채용 절차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 확정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2월 의혹 제기 이후 소송이 시작돼 3년 1개월 만에 나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표 제출을 거부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선 부처 차원의 표적 감사를 벌이거나, 청와대에서 정해 준 내정자에겐 지원서 접수를 안내했을 뿐 아니라 환경부 실·국장들을 시켜 서류·면접평가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12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기 만료 등 김 전 장관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또 1심에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하며 압박한 혐의를 강요죄로 인정했는데, 2심에선 강요죄는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산하기관 임용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를 최종 후보자에 포함하게 하는 등의 채용개입 혐의에 대해 2심은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 서울고법은 1심을 깨고 감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비서관도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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