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돼 구속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던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으로 SK네트웍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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