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외 대상자(현행 지침).(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2.1.25
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외 대상자(현행 지침).(제공: 경남도)ⓒ천지일보 2022.1.25

설 연휴 전 3차 접종 당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어제(24일) 오후 5시 기준 경상남도 신규 확진자는 215명이다. 창원 95명, 거제 44명, 김해 32명, 산청 17명, 양산 8명, 사천 6명, 함안 3명, 남해 3명, 합천 3명, 통영 2명, 하동 1명, 거창 1명이다.

오늘 1시 30분 기준 경남 사망자는 111명, 입원  2279명, 퇴원 2만 2004명,  누적 확진자는 총 2만 4394명이다.

어제(24일)부터 방역패스가 허용되는 예외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까지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예외확인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앱과 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앱(SKT, KT, LG))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방역패스의 적용 예외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5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설 연휴 지역 간 이동량 급증으로 확진자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향 방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접종완료 후 고향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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