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공직선거법위반·직원남용 등

“‘건진법사’ 조언에 영장 반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부는 선거나 정치 관련 사건을 맡는 수사부서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전씨에게 조언을 구했고, 전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말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18일 전씨가 소속됐다고 알려진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지만, 민주당은 19일 해당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장관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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