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동취재사진) 2022.01.21.
[서울=뉴시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동취재사진) 2022.01.2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정답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도 줄이고 사회봉사 명령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메모장에 정답이 적힌 것이 시험 끝나는 날에 한번에 채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해명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메모장과 포스트잇은 미리 유출된 답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한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두 자매가 서로의 공범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뒤집고 형량을 낮췄다. 아버지를 통해 서로의 범행을 알았을 뿐 범행 실행 시 핵심 결과를 조정하는 등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추가 양형 이유도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한 자매의 언니 없이 동생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앞서 자매의 아버지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형기만료로 출소한 그는 이날 재판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 (출처: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 (출처: 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은 2018년 7월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번져나갔다.

1학년 1학기 땐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이던 A씨의 쌍둥이 자녀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들이 문제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쌍둥이 자매가 나중에 정답이 정정된 시험문제의 변경 전 정답을 똑같이 적어 제출한 경우가 몇 차례 있던 것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빈 시험지를 비롯해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아버지를 구속기소하고, 자매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이후 아버지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자매는 성인이 돼 2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