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판사(왼쪽부터), 성창호 판사, 신광렬 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성창호·조의연·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20.2.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 판사(왼쪽부터), 성창호 판사, 신광렬 판사가 2020년 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성창호·조의연·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DB

감봉·견책 결론…재판에서는 무죄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6)·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2년 7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반면 함께 징계가 청구된 성창호(49) 부장판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을,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사유는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거나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25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조·성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사법농단 관련 두 번째 무죄 확정이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로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알게 된 검찰 수사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사법농단 연루로 기소된 법관 중 무죄를 확정 받았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 전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이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 전 실장은 강제 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법관 소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모든 의혹의 중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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