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면 서울시에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아래로 떨어져 수민 이모 씨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행자들이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우가 있는데도 청계천 주변 난간에 추락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 내표지판이나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관 문제가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이 씨가 술을 마시고 16kg 정도의 가방을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한 만큼 서울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1시께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청계천 다리 난간에 기댔다가 아래로 떨어져 뇌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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