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 2000억원에서 5조 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추경 편성 계획과 함께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방역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한 방역소요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 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이는 앞서 2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날 정부의 결정에 따라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 2000억원에 1조 9000억원을 더해진 5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607조7000억원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집행하겠다”며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해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one-point) 추경안도 편성된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