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불법촬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 해운대구에서 PT숍을 운영하는 유명 보디빌더 A씨가 여성회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PT숍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여성 회원들을 불법 촬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가 소지한 영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PT숍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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