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예시. (제공: 공정위원회) ⓒ천지일보 2022.1.12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예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 2022.1.12

車 취급설명서에 부당 표시

순종부품만 사용해야 ‘안전’

공정위, 수위 약한 경고 조치

봐주기식 제재로 비판 예상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8년간 자동차 수리 시 자사 ‘순정부품’ 외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성능 저하 및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며 취급설명서에 부당하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제재가 수위가 약해 ‘봐주기식’ 제재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자사 OEM부품(순정부품) 외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그랜저, 제네시스 쿠페, 카니발 등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순정부품 외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이 외에도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했기에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해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순정부품은 완성차가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말하고 현대차·기아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부품 공급을 맡고 있다. 비순정부품은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으로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인증대체부품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취급설명서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져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로 참여연대가 2019년 에어컨 필터, 전조등 등 6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순정부품과 규격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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