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애플이 과태료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300만 원을 냈다. 이로써 아이폰 위치정보 불법수집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가 일단락됐다.

애플코리아는 과태료를 납부하기 앞서 애플 본사와 방통위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위법 판정을 수용하느냐를 놓고 상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과태료 납부를 선택한 이유는 논란 확산을 막고 조용히 마무리 짓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된다.

애플코리아는 과태료를 납부하면서도 이는 한국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 말하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 애플이 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꺼놔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겼다고 위법 판정으로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업그레이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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