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세종=홍나리 기자]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입구 전경 ⓒ천지일보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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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포항·제주에 착수

[천지일보 세종=홍나리 기자] 정부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찰로봇·AI교통제어 등 4개 스마트기술 사업에 규제유예를 적용했다. 이에 스마트 서비스 36건의 사업이 오는 상반기에 착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세종·포항·제주 등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을 승인하면서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가 해소됐다.

본 사업의 사례로는 먼저 서울 관악구의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고 수집한 영상·음성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한다.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을,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ITS)’을 실증한다. 

또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모빌리티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이 줄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속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과 기업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추진은 오는 하반기부터다.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청기관으로 추가되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에게는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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