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신한은행장. (제공: 신한은행)
위성호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지주 계열사로부터 청탁받고 특혜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를 받는 신한카드 전 사장과 인사팀장 등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신한카드 전 부사장 B씨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특혜채용 명단에 든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키고, 1차·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에 들자 점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 B씨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해 10월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해 1월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서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 등을 검토한 끝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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