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자료: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2.1.2
2022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자료: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2.1.2

육아비 경감 조치 도움될까

근로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대출 2억원 넘으면 DSR

4%p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0~1세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또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304건의 정책에 대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아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준다.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 시기는 4월부터다.

0~1세(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기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한다. 또 아동수당은 기존 7세까지에서 8세로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조치지만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이미 출산율이 1.24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이다. 이 수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며 “이 같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은 수백만원이 든다.

게다가 아이 한 명이 먹는 분유와 기저귀비용만 월 50만원이 넘는다. 아이가 성장하면 유치원비가 60만원, 식비, 옷 등을 포함하면 아이 1명당 실제비용이 평균 10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양육비로는 아주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처럼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이상 저출산 대책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12.31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12.31

새해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 상한선을 단독가구는 2200만원으로, 홑벌이는 3200만원으로, 맞벌이는 38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구간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1분기 중에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얹어준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이 상품은 납입한도가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인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준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도입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질병·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 1860원)를 준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단가를 올린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을, 둘째 이상은 전액을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 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작년보다 440원 오른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연령 기준은 기존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그 외 병사들의 봉급도 올해보다 11.1%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 6100원이다.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준다.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 줄 길이는 2m로 제한한다. 여권은 보안성·내구성이 대폭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12.31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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