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1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12.21

주택시장 불안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감안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모니터링 후 재논의

“시중 풍부한 유동성·투기수요 잔존 고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2022년 상반기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 유지를 결정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지만, 주택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해 내년 상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유지 결정 이유에 대해 “(주정심 위원들이) 여전히 낮은 금리수준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 잔존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위원회는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많지 않아 시장 안정세로 확고하게 진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경기 동두천,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순천·광양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거나 하락세로 돌아선 곳도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민간위원들은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등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9

현재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다. 대다수의 비규제 지역이 지난달 이후 상승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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