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충북도경찰청 전경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충북경찰청 전경.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최근 지구대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충북경찰청이 내부 비위 근절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이 성 비위·금품수수 등을 저지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도입해 엄정 처벌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최근 경찰청장 주재 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는 직위 배제(파면·해임) 징계와 직무 고발 처분하며 성희롱 역시 성범죄에 준해 중징계 이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비위 경찰관의 소속 부서 등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린다. 아울러 충북청은 본청과 도내 12개 경찰서 청문 기능을 동원해 성범죄와 같은 비위 감찰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연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복무실태 집중 점검도 펼친다.

집중점검에는 전 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부서장의 소속 직원 일대일 대면 상담, 기능별 업무 사전 관리·점검 시스템 마련이 이뤄진다.

공직기강 확립대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최근 충북 경찰의 잇따른 비위 사건이 있다.

지난 23일 청주 한 지구대에서는 A경사가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충북청은 물의를 일으킨 A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게다가 현직 경찰관의 성 비위 논란이 물의를 빚는 와중에 충북경찰청 B순경이 술자리에서 폭력행사를 하다가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충북시민참여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 경찰에 올해만 3번째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충북 경찰 공직기강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경찰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성 비위 사건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으로 엄벌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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