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전남 곡성군의회(앞줄 오른쪽)가 27일 곡성군의회 의장실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과 관련해 유근기 곡성군수(앞줄 왼쪽)와 업무 협약을 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곡성군의회) ⓒ천지일보 2021.12.27
정인균 전남 곡성군의회(앞줄 오른쪽)가 27일 곡성군의회 의장실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과 관련해 유근기 곡성군수(앞줄 왼쪽)와 업무 협약을 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곡성군의회) ⓒ천지일보 2021.12.27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가 27일 곡성군의회 의장실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과 관련해 곡성군(군수 유근기)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업무 협약식은 지방자치 실현 32년만에 전부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 독립 근거가 마련돼 지방의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은 곡성군의회에서는 정인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곡성군에서는 유근기 곡성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정하고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로 합의한 협약 사항에는 곡성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임면·교육·복무·징계 등에 관한 업무의 곡성군의회로의 이관 및 운영 적극 지원과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 및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 급여·보수와 교육훈련·후생복지 등에 관한 통합 운영, 신규채용 시 위탁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균 의장은 “오늘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며 “의회는 여전히 곡성군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꾸준히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근기 군수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곡성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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