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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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해당

승용차 운전하며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 충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음주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현석)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새벽 4시 26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어 마주오던 B(24)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했다. 이를 본 B씨의 일행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사고 현장 150m 지점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동인천 소재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뒤 경기 부천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그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B씨의 직장동료와 사고 당시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관은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A씨는 차량에서 내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행인처럼 걸어가는 등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3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1심 선고 형량을 감형해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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