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출처: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출처: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초 최종 결론 전망

한국-대우조선도 심사 종료 수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안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다. 이에 이르면 내년 초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기업결합 2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발송하고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결합 2건에 대해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심사보고서 상정 후 공정위는 심사 결과에 대한 피심인(기업) 측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초께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에 국토교통부와 시정 조치방안을 협의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운수권이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 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CC가 갈 수 없는 미주·유럽 노선의 대부분 운수권을 점유했으며 중국·일본 등 단거리 노선도 상당수 보유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했을 때 노선 점유율이 100%가 되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해 국내 LCC 진출을 허용하면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년 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건도 내주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업결합 신고대상 6개국 중 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3개국은 심사 중이다. 양사 간 인수합병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EU 집행위원회다. EU는 내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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