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환급 평균 63만5천원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종합과세자 17만 9천명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작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3828만원이었고, 억대 연봉자는 약 92만명이었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 5천명으로 전년(1916만 7천명)보다 1.7%(32만 8천명) 늘었다.

그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사람은 62.8%(1224만명)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7.2%(725만 5천명)였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전년(3744만원)보다 2.2%(84만원) 늘었다. 특히 세종(4515만원), 서울(4380만원), 울산(4337만원) 지역에서 1인당 평균 급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 6천명으로 전년(85만 2천명)보다 7.5%(6만 4천명)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은 근로자는 신고 근로자의 69.0%(1345만 5천명)였다. 이는 곧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3만 6천원이었다.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12.22
연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12.22

외국인 근로자는 54만 5천명으로 전년(58만 6천명)보다 7.0%(4만 1천명) 감소했다. 다만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944만원으로 전년(2722만원)보다 8.2%(222만원)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중국 국적자가 36.3%(19만 8천명)로 가장 많았다.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802만 1천명이었다. 전년(759만 6천명)보다 5.6%(42만 5천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8조 5천억원, 총 결정세액은 37조 4천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6.4%(12조 6천억원), 7.2%(2조 5천억원) 늘었다.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7만 9천명으로 전년보다 12.6%(2만명) 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 78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3억 6200만원), 부산(2억 5700만원), 광주(2억 5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국세통계를 수시공개했고, 이번에 126개 항목의 통계를 추가 공개해 총 546개 통계 항목을 담은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수록된 통계표는 국세통계포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 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 현황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12.22
연도별, 지역별 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 현황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12.22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