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법을 무시한 언론사 취재기자 통화자료 수집은 우려했던 사안이 일찍 드러난 셈이다.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자인할 만큼 위상 정립을 하지 못한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고 있는 공수처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해 냈는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출범이후 정권의 수호처로 야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에만 매달린 것은 아닌가. 야당 후보를 전담 수사하는 ‘윤수처’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여러 차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모두 부실로 기각당해 망신을 당했다. 연간 2백억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쓰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이번 취재기자 수십명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은 불법이며 헌법상 보장된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 언론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위다.

신문 보도를 보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손준성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와 통화한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내 언론사 기자는 13개사 소속 41명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 없는 기자들까지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것이 확인됐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처사로 공수처의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대는 기관이 아니라 언론을 오히려 사찰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은 독재정권으로 가는 전형적인 징후라는 지적이다.

한편 소위 진보 매체들은 공수처의 일탈 행위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평소 민간인 사찰, 언론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날을 세워온 매체들이다. 그렇다면 마구잡이로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조회되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4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는 이런 부당한 언론자유 침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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