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 중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2억 원이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였다는 박 교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금품 거래에 관련된 인물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곽 교육감은 전날 서울서 종로구 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교육감 후보 경쟁자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총 2억 원을 선의의 뜻으로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6일부터 체포해 조사 중인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때부터 사퇴 조건으로 일정한 액수를 지원받기로 약속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을 건넨 시점이나 액수, 전달 방식 등에 비춰 단순히 개인간의 선의로 보기에는 상식 수준에 어긋나는 데다 대가성이 있다는 당사자 진술까지 확보한 만큼 조만간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박 교수는 특히 애초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 7억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2억 원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했던 박 교수는 선거를 2주가량 남겨놓고 전격 사퇴해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까지 선거 비용으로 5억~6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검찰 수사 결과 대가성이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현재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 형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당시 따로 정리해놓은 문건과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대가를 건네주겠다고 문서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양자 간에) 각서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은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모 교수가 박 교수의 동생에게 전달했으나, 검찰의 계좌 추적 결과 이들 사이에 박 교수 동생의 처남댁 등 친인척이 개입한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돈이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교수뿐만 아니라 계좌 추적 상으로 자금 흐름에 관여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모두 불러 조사한 뒤 곽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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