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약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최근 설명 자료를 내고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게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에 대해 진행 중인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추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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