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오주영 수습기자] 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홈리스의 권리를 복구하라고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5
[천지일보=오주영 수습기자] 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홈리스의 권리를 복구하라고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5

15일~22일, 홈리스 추모주간 지정

[천지일보=오주영 수습기자] 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38개 시민단체)이 15일~22일을 2021 홈리스 추모주간으로 지정하고 홈리스의 ▲주거대책 ▲재난대응체계 ▲장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박탈당한 홈리스의 권리들을 복구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홈리스의 주거와 관련해 “홈리스들은 홈리스 거처를 중심으로 확진돼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며 “홈리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으려면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고 자가 격리가 필요한 홈리스에게는 임시생활시설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한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난 1월 서울역 집단밀집시설(노숙인 응급 잠자리)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100명이 넘는 홈리스가 확진됐다. 홈리스의 확진은 서울시가 집단으로 복지지원을 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집단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홈리스에게는 ‘처리’가 아닌 ‘장례’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보건위생상의 과제로 다룰 뿐 적정한 수준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사 절차로 개정해 고인에 대한 장례와 추모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장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22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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