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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교회를 나서고 있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오늘을 끝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13일 오전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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