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오주영 수습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예산지침 강행하는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얼굴이 있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8
[천지일보=오주영 수습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예산지침 강행하는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얼굴이 있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8

“기재부 개악, 못 받은 임금 내일 임금에서 까고 주는 꼴”

[천지일보=오주영 수습기자] 노동계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지침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무소불위 행태에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재부가 이날 예정했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액을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022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과시키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제기하는 통상임금 소송의 배상금을 공공기관의 예산 항목 중 ‘예비비’ 항목이 아닌 ’총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한다는 것이 개악된 지침”이라며 “어제 못 받았던 임금을 달라고 해도 안 줘서 소송까지 했지만 내일 받을 임금에서 까고 주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악된 지침이 시행된다면 통상임금 소송의 배상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자들의 총임금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삭감되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방치하고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하거나 다른 임금 항목의 저하를 조장한다”며 “민주적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공공기관 노사·노정관계를 갈등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체불임금과 불필요한 소송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원판결로 확인된 체불임금액을 추가로 총인건비에 포함시킬 것과 인력충원을 통해 시간 외 노동을 줄여나가고 공공서비스 확충과 강화를 촉구했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이 외에도 기재부가 그 동안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벌여온 갑질은 수도 없이 많다”며 “노사 간의 인력 충원을 합의해도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하면 못하고, 노사가 합의한 복지 문제도 기재부가 지침 하나 제출하면 전부다 없어지는 것이 공공기관”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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