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폭발사건의 용의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주가 하락에 따르는 수익을 노리고 서울역 등지에 사제폭탄을 터트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6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구속기소된 김모(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조한 폭발물을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이를 터트려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폭발물 자체의 위력이 크진 않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과 공범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박모(50) 씨와 이모(36) 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옮긴 것이 폭발물이었다면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타임스위치’가 장착된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박 씨 등을 시켜서 서울역 물품보관함과 가남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의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갖다놓게 하고 이를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주식투자로 3억 원가량의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사회혼란을 조장시켜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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