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6일 오전 서울역 국군장병라운지(TMO) 앞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1.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6일 오전 서울역 국군장병라운지(TMO) 앞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21.9.6

‘모병제’로 가는 과도기 관측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내년 초부터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시행한다. 갈수록 줄어드는 전투 병력 자원 등을 감안하면 향후 ‘모병제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7일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이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된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일급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이 지난 2018년부터 있어왔고, 올해 4월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이 국회 및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지난 지난달 1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제도’를 운용해왔는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명칭을 ‘비상근 예비군제도’로 변경했다. 하위 시행령 개정 등 남은 법령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단기와 장기로 분류된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기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과 동일하게 연간 약 15일의 소집(훈련)을 하며, 내년에는 그 규모를 늘려 약 3700여명을 모집․운영한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5일 소집되고 복무의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 지급된다.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 및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 평가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총 50개로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80일 소집되고 복무의 대가로 일급 15만원을 받는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선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획이 구체화되면 예비군 홈페이지와 육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발전하여, 우리 예비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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