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 5부제 시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일상회복 특별융자’ 온라인 신청이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표자 주빈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 해당 업종에는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업 등이 포함된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당초 9월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전날인 10월31일까지로 확대됐다.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6∼10월 개업해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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